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위험한 물건 (문단 편집) === [[흉기]]와의 차이 === '흉기'와 '위험한 물건'의 관계에 대하여 구별을 부정하는 견해도 있으나, 형법은 위험한 물건을 흉기(Waffe)와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다. 여기에 따르면 '흉기⊂위험한 물건'('흉기'는 '위험한 물건'의 부분집합)이다. 논리상 흉기는 사람의 살상이나 재물의 손괴를 목적으로 제작되고 또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한 물건을 의미함에 대하여, 위험한 물건은 그 제조의 목적을 불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. [[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]] 제3조는 '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'이라고 규정하여 이러한 관계를 명백히 하고 있었으나 폭처법 위헌 결정과 그에 따른 법 개정으로 3조는 전혀 다른 내용이 되었다. 하지만 폭처법 다른 곳에서 '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'으로 구분하고 있다. 통상 특수범죄는 '위험한 물건' 혹은 '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'으로 규정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흉기와 위험한 물건을 구별할 실익이 없으나, 형법상 [[특수강도]], [[특수절도]]에서는 '위험한 물건'이 아닌 '흉기'만을 규정하고 있어 구별의 실익이 있다. 대법원은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를 흉기가 아니라고 봄으로써[* 대법원 2012.6.14. 선고 2012도4175 판결] 위험한 물건과 흉기는 구별되어야 함을 명백히 하였다. 위험한 물건이라고 나왔을 때에는 흉기도 포함하지만 흉기라고만 나온다면 위험한 물건은 포함하지 않음이 옳다. 즉 칼을 들고 강도짓을 하면 특수강도지만 드라이버를 들고 강도를 하면 그냥 강도다. 통상 흉기와 위험한 물건을 구별할 때, 어떠한 물건을 봤는데 그 자체로 섬뜩하거나 흉찍하거나 등골이 오싹하고 그 물건을 본래 용도대로 사용하더라도 주의를 요해야 하며 소지하다가 적발되면 당장 연행될 수 있다면 흉기고([[도검]], [[총포]], [[화약]], 각종 [[날붙이]] 등), 특수한 상황에 살상 혹은 공포감을 줄 수 있다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할 수 있다. 반대로 그 용법에 따라서는 글자로만 보면 위험할 것 같은데, 위험한 물건에는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다. 가령 쇠파이프로 사람을 폭행했다고 한다면 누가 봐도 위험해 보이고 실제로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지만, 술에 취해서 날뛰는 친구에게 쇠파이프를 빼앗아서 훈계하며 툭 친 것에 불과하다면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없다. 반면 흉기는 어떻게 사용해도 흉기임을 부정할 수 없다. 강도가 식칼을 소지하고만 있으면, 그걸 주머니에서 실제로 꺼냈건 안 꺼냈건, 피해자가 흉기 소지 여부를 알았건 몰랐건 관계 없이 흉기를 휴대하고 강도한 것이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